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 2019. 7. 16. 시행
<참고 : 개정 주요내용_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이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회원님께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에도 공히 적용되는 법률로서 공동주택 현장에서 폭언이나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는 법률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하여 법 시행에 따른 매뉴얼*을 즉시 작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회원님들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수록내용 :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제규정, 괴롭힘 관련 예방 및 대응, 괴롭힘 관련 정보 등
안녕하십니까 썬앤문 직원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 2019. 7. 16. 시행
<참고 : 개정 주요내용_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이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회원님께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에도 공히 적용되는 법률로서 공동주택 현장에서 폭언이나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는 법률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하여 법 시행에 따른 매뉴얼*을 즉시 작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회원님들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수록내용 :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제규정, 괴롭힘 관련 예방 및 대응, 괴롭힘 관련 정보 등
감사합니다.